복지전국상시

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

경상남도

경상남도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경력보유여성 등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각 50만원 지급
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금액
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,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
지원유형
현금
대상
만 18~120세 · 전국
분야
창업·자영업
주관기관
경상남도
담당·수행
여성가족과

지원 대상

○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○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문의처

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716-1077 ·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283-3221 ·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232-5265 ·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749-5889 · 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331-4336 · 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329-2145 · 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634-2064 · 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362-9192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경상남도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8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,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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