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
경상남도
경상남도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5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◦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(농지은행사업) 또는 개인 농지·시설하우스 임대료 일부 지원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지원금액
- ◦ 지원내용: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(농지은행사업) 또는 개인 농지·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
- 지원유형
- 현금(감면)
- 대상
- 만 18~50세 · 전국
- 분야
- 문화·생활
- 주관기관
- 경상남도
- 담당·수행
- 농업정책과
지원 대상
사업대상자 :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(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) * ‘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: 1976.1.1 ∼ 2008.12.31. 출생자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경상남도/055-211-6234 · 창원시/055-225-5433 · 진주시/055-749-6137 · 통영시/055-650-6214 · 사천시/055-831-3770 · 김해시/055-350-4053 · 밀양시/055-359-7121 · 거제시/055-639-6383 · 양산시/055-392-5304 · 의령군/055-570-4134 · 함안군/055-580-4414 · 창녕군/055-530-6056 · 고성군/055-670-4133 · 남해군/055-860-3927 · 하동군/055-880-7186 · 산청군/055-970-7852 · 함양군/055-960-8311 · 거창군/055-940-8188 · 합천군/055-930-4495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경상남도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8~5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