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경상남도지원금액○ 경남 연안,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(어장관리선 포함)의 어업용 면세유(경유) 일부를 지원 - 지원금액 : 면세유(경유) 사용금액의 10% 이내대상만 18~120세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