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

경상남도

경상남도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(1회, 부부당 20만원 이내)
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금액
○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- 지원대상 :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 - 지원항목 :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- 지원횟수 : 부부 당 1회 - 지원금액 :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- 신청기관 : 부인 주소지 관할 시·군 보건소 ※ 난임 :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(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)
지원유형
서비스(의료)
대상
만 18~120세 · 전국
분야
임신·출산·육아
주관기관
경상남도
담당·수행
보육정책과

지원 대상

○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※ 난임 :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.(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문의처

경상남도 보육정책과/055-211-4763 · 창원시 창원보건소/055-225-5775 · 창원시 마산보건소/055-225-5965 · 창원시 진해보건소/055-225-6136 · 진주시보건소/055-749-6682 · 통영시보건소/055-650-6145 · 사천시보건소/055-831-3527 · 김해시보건소/055-330-6933 · 김해시서부보건소/055-330-8383 · 밀양시보건소/055-359-7050 · 거제시보건소/055-639-6294 · 양산시보건소/055-392-5273 · 의령군보건소/055-570-4036 · 함안군보건소/055-580-3125 · 창녕군보건소/055-530-6275 · 고성군보건소/055-670-4053 · 남해군보건소/055-860-8717 · 하동군보건소/055-880-6607 · 산청군보건의료원/055-970-7624 · 함양군보건소/055-960-8062 · 거창군보건소/055-940-8363 · 합천군보건소/055-930-4115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경상남도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8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- 지원대상 :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 - 지원항목 :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- 지원횟수 : 부부 당 1회 - 지원금액 :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- 신청기관 : 부인 주소지 관할 시·군 보건소 ※ 난임 :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(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)
신청하러 가기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