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경상남도지원금액○ 국민건강보험법」,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- 지원금액 : 월 4회까지 무상, 5회부터는 50%대상만 18~120세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