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경상남도지원금액○ 도내 저소득 세대 학생(초·중·고) 및 학교 밖 만 18세 미만 청소년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 ○ 1인 5만원 상당 안경제작 지원(안경테 및 안경렌즈) ※ 문의처 : 각 시·군 보건소대상만 120세 이하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