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경상남도지원금액○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- 지원금액 :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~60% 차등지원대상만 18~120세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