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경상남도
경상남도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연근해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○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- 지원금액 :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~60% 차등지원
- 지원유형
- 현금(보험)
- 대상
- 만 18~120세 · 전국
- 분야
- 문화·생활
- 주관기관
- 경상남도
- 담당·수행
- 수산자원과
지원 대상
○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수산자원과/055-211-5275 · 창원시 수산과/055-225-3386 · 통영시 수산과/055-650-5065 · 사천시 해양수산과/055-831-3122 · 거제시 수산과/055-639-4284 · 고성군 해양수산과/055-670-2684 · 남해군 수산자원과/055-860-3356 · 하동군 해양수산과/055-880-2454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경상남도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8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