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경상북도지원금액○ 지원대상자의 영농(사업계획)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(보조 80%, 자부담 20%) -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대상만 18~120세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