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전라남도-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

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58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수급아동 1인당 월 20만원(도 10만원(현금), 시군 10만원(현금또는지역화폐))
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금액
○ (지급대상) 2024. 1. 1.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○ (지급기간) 18년(1~18세까지) -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○ (지급요건) 아래의 ①번,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(출생신고)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,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※ 예외 : ’24년 출생아, 한부모가정(혼외자, 이혼, 사망, 미혼부·모 등)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,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○ (지급금액) (道급여)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(현금) / (시군급여)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(현금 또는 지역화폐) ○ (지급일) 매월 25일 ※ 다만,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
지원유형
현금
대상
만 18~58세 · 전국
분야
임신·출산·육아
주관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담당·수행
인구정책과

지원 대상

2024. 1. 1.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
문의처

목포시 청년인구과/061-270-8278 · 여수시 여성가족과/061-659-3762 · 순천시 보육아동과/061-749-4073 · 나주시 보건행정과/061-339-2130 · 광양시 아동보육과/061-797-2977 · 담양군 참여소통실/061-380-3216 · 곡성군 인구정책과/061-360-2912 · 구례군 인구청년실/061-780-2963 · 고흥군 여성가족과/061-830-6034 · 보성군 인구정책과/061-850-5972 ·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/061-379-3256 ·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/061-860-6233 · 강진군 군민행복과/061-430-5992 · 해남군 보건소/061-531-3719 · 영암군 인구청년과/061-470-2080 · 무안군 인구정책과/061-450-5765 · 함평군 가족행복과/061-320-1503 ·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/061-350-4673 · 장성군 보건소/061-390-8387 · 완도군 가족행복과/061-550-5272 · 진도군 인구정책실/061-540-3817 · 신안군 인구정책과/061-240-8848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/061-286-2850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/061-286-2851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/061-286-2854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8~58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(지급대상) 2024. 1. 1.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○ (지급기간) 18년(1~18세까지) -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○ (지급요건) 아래의 ①번,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(출생신고)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,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※ 예외 : ’24년 출생아, 한부모가정(혼외자, 이혼, 사망, 미혼부·모 등)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,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○ (지급금액) (道급여)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(현금) / (시군급여)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(현금 또는 지역화폐) ○ (지급일) 매월 25일 ※ 다만,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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