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
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○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-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지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○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-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- '22년 이후 해당 시군 거주자 중 조선업체 신규 취업자 대상 - 거주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에 신청
- 지원유형
- 현금
- 대상
- 만 120세 이하 · 전국
- 분야
- 창업·자영업
- 주관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담당·수행
- 기반산업과
지원 대상
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관련 기업 신규 취업자 * 지원중단대상: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-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목포시 지역경제과/270-8871 · 광양시 투자경제과/797-3122 · 해남군 경제산업과/530-5355 · 영암군 기업지원과/470-6882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