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

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80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, 진료비 등 지원
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금액
○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- 생활보조비 월 30만원,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, 장제비 100만원
지원유형
현금
대상
만 80~120세 · 전국
분야
돌봄·복지
주관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담당·수행
자치행정과

지원 대상

○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※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’ 심사에 따라 결정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문의처

자치행정과/061-286-3561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80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- 생활보조비 월 30만원,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, 장제비 1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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