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원금액○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- 생활보조비 월 30만원,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, 장제비 100만원대상만 80~120세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