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원금액○ 지원대상 :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- 장기요양등급외자, 장애등급 판정자,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○ 지원내용 :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대상만 65~120세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