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채소·과수 수급 조절 지원전북특별자치도지원금액○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면적조절 등 수급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요건 발생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대상만 18~120세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