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

충청남도

충청남도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65~20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명예수당 지원, 관련자 및 유족 등에게 생활지원비, 장제비 지원
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금액
○ 생활지원비(매월 10만원) ○ 명예수당(매월 6만원) ○ 장제비(100만원)
지원유형
현금
대상
만 65~200세 · 전국
분야
문화·생활
주관기관
충청남도
담당·수행
자치행정과

지원 대상

1.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 ○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, ○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(세대) (단, 사망으로 인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 경우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) ※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소득여건에 관계없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원 2. 명예수당 ○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- 단, 「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의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제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문의처

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/041-635-2334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충청남도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65~20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생활지원비(매월 10만원) ○ 명예수당(매월 6만원) ○ 장제비(10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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