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
충청북도
충청북도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20~75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인력을 지원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 일자리 제공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% 지원 (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.4만원 지원)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(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)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
- 지원유형
- 현금
- 대상
- 만 20~75세 · 전국
- 분야
- 문화·생활
- 주관기관
- 충청북도
- 담당·수행
- 농업정책과
지원 대상
ㅇ 도시농부 : 20~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: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산물 생산자 단체
신청 방법
직접입력
문의처
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/043-220-3522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충청북도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20~75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