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지원대상
-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, 장애인, 소년·소녀가정, 다자녀 가정, 한부모가족 등
- 자가 및 임차가구(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)
○ 지원내용
- 도배·장판교체, 보일러·담장·벽체수리, 지붕·화장실 개선, 소방시설 등
-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
대상
만 18~120세 · 전국
상시○ 지원대상
-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, 장애인, 소년·소녀가정, 다자녀 가정, 한부모가족 등
- 자가 및 임차가구(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)
○ 지원내용
- 도배·장판교체, 보일러·담장·벽체수리, 지붕·화장실 개선, 소방시설 등
-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