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
지원금액
○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을 국고에서 지원
대상
만 18~120세 · 전국
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
○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- 19세 이상의 농업인 ※ 대인배상·대물배상·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(필수), 농기계손해·적재농산물(선택)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

상시○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을 국고에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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