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

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
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금액
○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을 국고에서 지원
지원유형
현금(보험)
대상
만 18~120세 · 전국
분야
문화·생활
주관기관
농림축산식품부
담당·수행
농업재해지원팀
접수기관
지역농협

지원 대상

○ 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(또는 농업법인)
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
○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- 19세 이상의 농업인 ※ 대인배상·대물배상·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(필수), 농기계손해·적재농산물(선택)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문의처

NH농협손해보험/1644-9000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8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을 국고에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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