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경기도지원금액○ 사업규모 :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선수, 지도 등 체육활동을 하고있는 선수, 지도자, 심판 등 체육인 ○ 지원금액 : 1명당 연간150만원 ○ 지원시기 : 상하반기 2회 분할 지급(현금)대상만 19~120세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