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경기도청년기본소득
경기도
경기도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24~24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
- 신청기한
- (26년 1분기) 3.3. ~ 4.1. (2분기) 6.1. ~ 6.30. (3분기) 9.1. ~ 10.2. (4분기) 11.2. ~ 12.01.
- 지원금액
- 경기도 만 24세 청년(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)에게 분기별 25만원(최대 100만원) 지역화폐 지급 (※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)
- 지원유형
- 이용권
- 대상
- 만 24~24세 · 전국
- 분야
- 문화·생활
- 주관기관
- 경기도
- 담당·수행
- 청년기회과
지원 대상
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(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) 만 24세 청년 (※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경기도 콜센터/031-120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경기도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24~2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