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울산광역시지원금액사업대상 :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: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: 시비 40%, 구군비 40%, 자담 20%대상만 18~120세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