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
울산광역시
울산광역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지원금액
- 사업대상 :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: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: 시비 40%, 구군비 40%, 자담 20%
- 지원유형
- 현금
- 대상
- 만 18~120세 · 전국
- 분야
- 문화·생활
- 주관기관
- 울산광역시
- 담당·수행
- 해양수산과
지원 대상
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시 해양수산과/052-229-2982 · 동구 해양수산과/052-209-3365 · 북구 농수산과/052-241-8096 · 울주군 축수산과/052-204-1643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울산광역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8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