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

울산광역시

울산광역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65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에 냉·난방비 지원
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금액
○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(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)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 - 1순위 : 저소득 독거노인 - 2순위 : 기초수급자 - 3순위 : 읍면동장 추천 - 냉방비 세대별 5만원, 난방비 세대별 10만원
지원유형
현금
대상
만 65~120세 · 전국
분야
문화·생활
주관기관
울산광역시
담당·수행
보훈노인과

지원 대상

○ 1순위 : 저소득 독거노인 ○ 2순위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○ 3순위 : 읍면동장 추천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문의처

중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90-3683 · 남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26-3083 · 동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09-3436 · 북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41-7667 · 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/052-204-0917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울산광역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65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(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)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 - 1순위 : 저소득 독거노인 - 2순위 : 기초수급자 - 3순위 : 읍면동장 추천 - 냉방비 세대별 5만원, 난방비 세대별 1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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