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

울산광역시

울산광역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어업인 등에게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, 건조시설 등 지원
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금액
○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, 허가, 신고 등을 득하고, 미역,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
지원유형
현금
대상
만 18~120세 · 전국
분야
문화·생활
주관기관
울산광역시
담당·수행
해양수산과

지원 대상

○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, 허가, 신고 등을 득하고, 미역,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문의처

시 해양수산과/052-229-2984 · 동구 해양수산과/052-209-3365 · 북구 농수산과/052-241-8094 · 울주군 축수산과/052-204-1644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울산광역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8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, 허가, 신고 등을 득하고, 미역,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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