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대전형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

대전광역시

대전광역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유급휴가 없는 1인 자영업자에 병가수당 지급해주는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

신청기한
2025. 3. 4. ~ 2026. 6. 30. (예산소진 시까지) / 신청기한: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
지원금액
❍ (지원기간) 2025. 1. 1. ~ 12. 31. ※ 신청기한 :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❍ (지원대상)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의 대전 시민으로 질병·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1인 자영업자 ❍ (지원일수) 연간 최대 11일 ❍ (지원금액) 최대 1,023,990원 (1일 93,090원) *’25년 대전시 생활임금적용 ❍ (지급방법) 현금 계좌이체 (본인 명의 통장)
지원유형
현금
대상
만 18~120세 · 전국
분야
문화·생활
주관기관
대전광역시
담당·수행
정책기획관

지원 대상

❍ 질병·부상 등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1인 자영업자(소상공인)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자 ※ 2025년 1월 ~ 12월 중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신청 가능 ① (거 주 지)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거주자 ② (사 업 장)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사업장 유지 ③ (소득기준)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*소득 산정은 지원 대상자가 속해 있는 가구소득 기준(건강보험료)으로 판단
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문의처
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/042-380-3084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대전광역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8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❍ (지원기간) 2025. 1. 1. ~ 12. 31. ※ 신청기한 :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❍ (지원대상)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의 대전 시민으로 질병·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1인 자영업자 ❍ (지원일수) 연간 최대 11일 ❍ (지원금액) 최대 1,023,990원 (1일 93,090원) *’25년 대전시 생활임금적용 ❍ (지급방법) 현금 계좌이체 (본인 명의 통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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