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근교농업육성지원
대전광역시
대전광역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심사를 통해 선정된 농업인 등에게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○ 사업내용 :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 -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 ○ 지원대상 :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거주 농업인으로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○ 대상자 선정 : 구청장이 기 지원 실적, 영농경력, 영농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 선정
- 지원유형
- 현물
- 대상
- 만 18~120세 · 전국
- 분야
- 문화·생활
- 주관기관
- 대전광역시
- 담당·수행
- 농생명정책과
지원 대상
○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,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○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,000㎡ 이상인 농가 ○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(구청)에서 지방보조사업비 (시설, 기계·장비에 한정하며, 소모성 사업은 제외)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* * 5년 이내 보조금(500만원 이상 / 회당)을 3회 이상 수혜 농가(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)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대전광역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8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