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원금액○ 지원대상 - 연탄 : 기초생활수급자 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 - 등유 :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, 독거노인 ○ 지원내용 -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바우처 지급 ※ 매년 지원금액 변동 ○ 사용기간 : 11개월(매년 1~11월)대상만 18~120세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