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

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44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장애인 임산부에게 산전검진비 및 산후관리비 지원
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금액
○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-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(정부지원 단태아:100만원, 다태아: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) - 금액 :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,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 ○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 - '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'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(총서비스 비용의 10%를 제외한 본인부담금) 비용 지원
지원유형
서비스(의료)
대상
만 18~44세 · 전국
분야
임신·출산·육아
주관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담당·수행
건강위생과

지원 대상

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-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-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문의처

동구보건소/062-608-3333 · 서구보건소/062-350-4138 · 남구보건소/062-607-4332 · 북구보건소/062-410-8123 · 광산구보건소/062-960-8757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8~4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-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(정부지원 단태아:100만원, 다태아: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) - 금액 :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,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 ○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 - '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'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(총서비스 비용의 10%를 제외한 본인부담금) 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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