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(긴급생계비)

인천광역시
지원금액
□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(1회)
대상
만 120세 이하 · 전국
상시□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(1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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