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
인천광역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9~39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비용지원
- 신청기한
- 2026년 3월 30일(월) 09:00 ~ 5월 29일(금) 16:00
- 지원금액
- ○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(회) 월세지원(1인 최대) -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-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-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
- 지원유형
- 현금
- 대상
- 만 19~39세 · 전국
- 분야
- 주거
- 주관기관
- 인천광역시
- 담당·수행
- 청년정책담당관
지원 대상
전입신고 필수 ◎ 소득 : (청년독립가구)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 (원가구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◎ 재산 : (청년독립가구) 재산 122백만원 이하 (원가구) 재산 470백만원 이하 ◎ 주택 : 전입신고 필수 (2024.4.12.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) ※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(조사시점 기준 적용) <가구구성 방법> (청년독립가구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「민법」상 가족* (원가구) 청년독립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(부,모) * (가족의 범위, 민법§779) ❶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, ❷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(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) ※ 원가구(부모님) 소득·재산 미고려 :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·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[지원제외] -부모와 함께 거주(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)하는 경우 -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 -직계존속, 형제,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 -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-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-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(수혜종료 후 신청가능) -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문의처
미추홀콜센터/032-120 · 국토부 콜센터/1599-0001 · 강화군 일자리경제과/032-930-3618 · 옹진군 경제정책과/032-899-2513 · 제물포구 일자리경제과/032-745-3113 · 영종구 경제지원과/032-760-7373 ·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/032-880-7992 · 연수구 일자리정책과/032-749-7834 · 남동구 일자리정책과/032-453-6235 · 부평구 일자리창출과/032-509-8534 · 계양구 일자리정책과/032-450-8353 · 서해구 기업일자리정책과/032-560-0943 · 검단구 기업일자리정책과/032-726-6752 ·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/032-440-2888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인천광역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9~39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