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의사상자 수당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9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등급별 수당 차등 지원
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금액
○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
지원유형
현금
대상
만 19~120세 · 전국
분야
문화·생활
주관기관
인천광역시
담당·수행
복지정책과

지원 대상

○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「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,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. 다만, 제5조(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)는 이 조례 시행(2016. 12. 30.)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32-440-2917 · 복지정책과/032-440-2913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인천광역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9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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