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대구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(난임시술 후 원외약제비 신청)
대구광역시
대구광역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48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관련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지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,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※ 일부 본인부담금, 비급여(전액본인부담금 포함) 일부 지원 - 비급여 약제 범위: ‘의약품안전나라’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, 황체(기) 결함,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·확인된 약제
- 지원유형
- 현금
- 대상
- 만 18~48세 · 전국
- 분야
- 임신·출산·육아
- 주관기관
- 대구광역시
- 담당·수행
- 출산보육과
지원 대상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문의처
중 구 보건소 /053-661-3826 · 동 구 보건소/053-662-3236 · 서 구 보건소/053-663-3169 · 남 구 보건소/053-664-6051 · 북 구 보건소/053-665-3252 · 수성구 보건소/053-666-3101 · 달서구 보건소/053-667-5644 · 달성군 보건소/053-668-3139 · 군위군 보건소/054-380-7498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대구광역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8~48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