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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춤형 채소류 토양비료 지원
복지
전국
상시
맞춤형 채소류 토양비료 지원
대구광역시
지원금액
○ 대상 : 관내 농업인 - 본인부담금 : 50%
대상
만 18~120세 · 전국
상시
○ 대상 : 관내 농업인 - 본인부담금 : 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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