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대구광역시
지원금액
○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(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)
대상
만 65~120세 · 전국
상시○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(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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