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

부산광역시

부산광역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주거안정지원금(155만원) 지원

신청기한
2026.01.01~2026.12.31
지원금액
□ 특별법에 따라 '전세사기피해자(등)'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(155만원, 생애 1회) ※특별법: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
지원유형
현금
대상
만 120세 이하 · 전국
분야
주거
주관기관
부산광역시
담당·수행
주택정책과

지원 대상

○ 신청일 현재,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○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○ 전세사기피해 결정자,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○ '23~'27.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, 전세사기피해자(등)으로 결정된 자 ※특별법: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
문의처

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5101 ·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4251 ·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4252 ·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4258 ·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4255 ·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4256 ·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5103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부산광역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□ 특별법에 따라 '전세사기피해자(등)'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(155만원, 생애 1회) ※특별법: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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