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부산광역시지원금액□ 특별법에 따라 '전세사기피해자(등)'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(155만원, 생애 1회) ※특별법: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대상만 120세 이하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