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한부모가족(모자)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
충청북도 청주시
지원금액
○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- 1세대 300만원
대상
만 19~120세 · 전국
상시○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- 1세대 3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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