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
충청북도 청주시
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7~18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시설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지원금 지급
- 신청기한
-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(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)
- 지원금액
- ○ 지원대상 :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(단, 아동복지법 시행(`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※지원제외 :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○ 신청방법 : 보호종료시설,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○ 지원내용 : 자립정착금 1회 지급 - 자립정착금 :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,000만원 지원 -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
- 지원유형
- 현금
- 대상
- 만 17~18세 · 전국
- 분야
- 주거
- 주관기관
- 충청북도 청주시
- 담당·수행
- 아동복지과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(단, 아동복지법 시행(`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※지원제외 :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아동복지과/043-201-1925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충청북도 청주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7~18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