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난임 한방치료비 지원

충청북도 청주시

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44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난임부부에게 임상검사, 한약치료 지원
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금액
○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(사실혼 포함)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여성지원자에게 임상검사, 한약, 한방침·뜸 치료 지원 ○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(사실혼 포함)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을 받은 남성지원자에게 임상검사, 한약, 한방침·뜸 치료 지원
지원유형
서비스(의료)
대상
만 18~44세 · 전국
분야
임신·출산·육아
주관기관
충청북도 청주시
담당·수행
청원보건소

지원 대상

○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(사실혼 포함)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여성 ○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(사실혼 포함)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을 받은 남성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문의처

청원보건소 /043-201-3465 · 상당보건소/043-201-4831 · 서원보건소/043-201-3270 · 흥덕보건소/043-201-3365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충청북도 청주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8~4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(사실혼 포함)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여성지원자에게 임상검사, 한약, 한방침·뜸 치료 지원 ○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(사실혼 포함)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을 받은 남성지원자에게 임상검사, 한약, 한방침·뜸 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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