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
경기도 여주시
지원금액
○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소득별 차등 지급 - 수급자,차상위 :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 - 일반 :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1/2 지원
대상
만 120세 이하 · 전국
상시○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소득별 차등 지급 - 수급자,차상위 :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 - 일반 :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1/2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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