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
세종특별자치시

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7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(교통비, 학습지원비, 명절지원금, 월동비) 지원
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금액
○ 교통비 - 대상 : 중·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(교육급여 대상자 제외) - 금액 : 개인별 연 10만원 - 지원시기 : 연 2회 지원(1회 5만원) ○ 학습지원비 - 대상 :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(교육급여 대상자 제외) - 금액 : 초등학생 20만원, 중학생 25만원, 고등학생 35만원 - 지원시기 : 연 2회 지원(상반기 초10, 중15, 고20만원 / 하반기 초10, 중10, 고15만원) ○ 명절지원금 - 대상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(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) 급여 대상자 - 금액 : 세대별 연 20만원 - 지원시기 : 설, 추석 각 10만원 지원 ○ 월동비 - 대상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(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) - 금액 : 세대별 연 30만원 - 지원시기 : 11월 지원 ※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지원유형
현금
대상
만 17세 이하 · 전국
분야
문화·생활
주관기관
세종특별자치시
담당·수행
인구여성가족과

지원 대상

○ (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)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- 단, 고등학교 재학(고3,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○ (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)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
문의처

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0-3715 · 조치원읍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164 · 연기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232 · 연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335 · 부강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433 · 금남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534 · 장군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633 · 연서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732 · 전의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834 · 전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936 · 소정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032 · 한솔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133 · 어진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7532 · 도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232 · 아름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383 · 종촌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434 · 고운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632 · 보람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733 · 새롬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822 · 대평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932 · 소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7032 · 다정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7132 · 해밀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7432 · 반곡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7332 · 나성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7632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세종특별자치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7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교통비 - 대상 : 중·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(교육급여 대상자 제외) - 금액 : 개인별 연 10만원 - 지원시기 : 연 2회 지원(1회 5만원) ○ 학습지원비 - 대상 :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(교육급여 대상자 제외) - 금액 : 초등학생 20만원, 중학생 25만원, 고등학생 35만원 - 지원시기 : 연 2회 지원(상반기 초10, 중15, 고20만원 / 하반기 초10, 중10, 고15만원) ○ 명절지원금 - 대상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(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) 급여 대상자 - 금액 : 세대별 연 20만원 - 지원시기 : 설, 추석 각 10만원 지원 ○ 월동비 - 대상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(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) - 금액 : 세대별 연 30만원 - 지원시기 : 11월 지원 ※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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