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(첫째아)

충청남도 당진시

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44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40만원)

신청기한
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
지원금액
○ 기준중위소득 150%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,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40만원)
지원유형
현금
대상
만 18~44세 · 전국
분야
임신·출산·육아
주관기관
충청남도 당진시
담당·수행
보건행정과

지원 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∙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(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문의처

보건행정과/041-360-6042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충청남도 당진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8~4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기준중위소득 150%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,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40만원)
신청하러 가기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