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경상남도 창원시
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44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- 지원유형
- 이용권
- 대상
- 만 18~44세 · 전국
- 분야
- 임신·출산·육아
- 주관기관
- 경상남도 창원시
- 담당·수행
- 보건행정과
지원 대상
○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구 - 예외지원 : 150%초과 출산가구, 둘째아이상 출산가정, 결혼이민산모, 희귀난치질환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, 새터민산모, 미혼모산모, 미숙아 출산가정 등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 · 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문의처
진해보건소/055-225-6137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경상남도 창원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8~4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