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입양아동 축하금 지원

경기도 양주시

경기도 양주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2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
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금액
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(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,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)
지원유형
현금
대상
만 12세 이하 · 전국
분야
돌봄·복지
주관기관
경기도 양주시
담당·수행
가족아동과

지원 대상

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(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,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문의처

가족아동과/031-8082-5841 · 가족아동과/031-8082-5846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경기도 양주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2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(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,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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