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하수도 사용료 환급(4개월 평균치 제외한 전부 환급)
-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
※ 신청서류
- 공사확인서 혹은 공사영수증
- 누수공사 사진(전,중,후)
※ 유의사항
- 변기, 물탱크,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
대상
만 19~120세 · 전국
상시○ 하수도 사용료 환급(4개월 평균치 제외한 전부 환급)
-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
※ 신청서류
- 공사확인서 혹은 공사영수증
- 누수공사 사진(전,중,후)
※ 유의사항
- 변기, 물탱크,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