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
경상남도 남해군
지원금액
○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(전세,주택구입) 대출이자 지원 - 주거자금(대출잔액 기준)의 대출이율 1.5%(최대 1백만원 한도)지원 -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,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
대상
만 19~39세 · 전국
상시○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(전세,주택구입) 대출이자 지원 - 주거자금(대출잔액 기준)의 대출이율 1.5%(최대 1백만원 한도)지원 -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,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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