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경상남도 창녕군지원금액-청년: :주택구입․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% 지원(연 최대 100만원, 최대 2년간) -신혼부부:주택구입․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% 지원(연 최대 100만원, 최대 5년간)대상만 19~49세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