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
경상남도 창녕군
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○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-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- 농작물, 피해 면적 및 정도, 생장율,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
- 지원유형
- 현금
- 대상
- 만 120세 이하 · 전국
- 분야
- 문화·생활
- 주관기관
- 경상남도 창녕군
- 담당·수행
- 환경위생과
지원 대상
○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,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○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- 다른 법령 (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에 따른 보험을 포함)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-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-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055-530-1605/055-530-1605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경상남도 창녕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