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귀농·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

경상남도 의령군

경상남도 의령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,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
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금액
○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- 지붕·창호·도배·장판·보일러·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- 최대 200만원/동 (자부담 50%) ○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-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-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
지원유형
현금
대상
만 18~120세 · 전국
분야
주거
주관기관
경상남도 의령군
담당·수행
도시재생과

지원 대상

○ 2년 이내 귀농·귀촌,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문의처

도시재생과/055-570-3542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경상남도 의령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8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- 지붕·창호·도배·장판·보일러·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- 최대 200만원/동 (자부담 50%) ○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-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-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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