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경상남도 양산시지원금액○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○ 지원대상 : 휠체어,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 ○ 지원금액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: 연 400,000원 이내 - 그 외 장애인 : 수리비용 50%지원, 연 200,000원 이내대상만 120세 이하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