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경상남도 거제시
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44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- 신청기한
-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
- 지원금액
-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20만원 범위 내)
- 지원유형
- 현금
- 대상
- 만 18~44세 · 전국
- 분야
- 임신·출산·육아
- 주관기관
- 경상남도 거제시
- 담당·수행
- 건강증진과
지원 대상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-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-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-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39-6294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경상남도 거제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8~4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