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-지원목적: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
-대 상 자: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-지원내용: 1인당 1,500만원
-지급방법: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
대상
만 18~120세 · 전국
상시○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-지원목적: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
-대 상 자: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-지원내용: 1인당 1,500만원
-지급방법: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