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
경상북도 봉화군
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44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 지급(100만원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○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- 지원대상: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(혼주 포함) - 지원금액: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(1,000천원 이하)
- 지원유형
- 현금
- 대상
- 만 18~44세 · 전국
- 분야
- 문화·생활
- 주관기관
- 경상북도 봉화군
- 담당·수행
- 교육가족과
지원 대상
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(혼주 포함)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교육가족과/054-679-6111 · 교육가족과/054-679-6112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경상북도 봉화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8~4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